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4. 9.> | ||||||||||||||||||||||||
|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고사항 |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 고유번호(CAS No. 등) | ||||||||||||||||||||||
| 화학적조성 | 제조(수입)량 | |||||||||||||||||||||||
|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
| 순도 범위 | ||||||||||||||||||||||||
|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 ||||||||||||||||||||||||
| 수입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수입국 | |||||||||||||||||||
| 수탁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 ||||||||||||||||||||||||
| 따라 | [ ] 제조 | 하려는 기존살생물물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수입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 신고인 |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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