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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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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제3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피해등급의 기준(제45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제4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정ㆍ보완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물질승인 신청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제품승인 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정보청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정보(제공, 열람)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제조,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제조,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7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9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ㆍ변경승인, 살생물제품 승인ㆍ변경승인)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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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고의나 악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거나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지정
취소
나.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호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3호지정
취소
라.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법 제43조제1항제4호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5호지정
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6호업무
정지
1년
지정
취소
사.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7호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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