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 |||||||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고의나 악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거나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3호 | 지정 취소 | |||||
| 라.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마. 법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5호 | 지정 취소 | |||||
|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6호 | 업무 정지 1년 | 지정 취소 | ||||
| 사.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7호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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