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8서식] <신설 2021. 12. 31.> | |||||||||||||||||||||||||||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 내용 | 분담금액(원) | 납부기한 | |||||||||||||||||||||||||
| 분할납부 기간 | |||||||||||||||||||||||||||
| 분할 납부 금액 (원) | 합계 | ||||||||||||||||||||||||||
| 회차 | 분납일 | 분납금액 | 회차 | 분납일 | 분납금액 | 회차 | 분납일 | 분납금액 | |||||||||||||||||||
| 1차 | 5차 | 9차 | |||||||||||||||||||||||||
| 2차 | 6차 | 10차 | |||||||||||||||||||||||||
| 3차 | 7차 | 11차 | |||||||||||||||||||||||||
| 4차 | 8차 | 12차 | |||||||||||||||||||||||||
| 신청 사유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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