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2. 3. 31.> | ||||||||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통지내용 | 당초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연장결과 | 년 월 일까지( 일) | |||||||
| 연장 허용/ 불허용 사유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
|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 [ ]허용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불허용 | ||||||||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