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21. 12. 31.> | |
|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제45조의7 관련) | |
| 유형 | 지급 기준ㆍ범위 |
| 가.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 나. 장애일시보상금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다음의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1) 피해등급 1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기준중위소득”이라 한다) 1천분의 28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피해등급 2급: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20천520에 해당하는 금액 3) 피해등급 3급: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13천680에 해당하는 금액 4) 피해등급 4급: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6천840에 해당하는 금액 |
| 다. 사망일시보상금 | 구제급여 지급 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라목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
| 라. 장례비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 |
| 비고 1. 다목의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사망일시보상금을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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