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5. 12.> | ||
| 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 ||
| 구분 | 금액 | |
| 가. 법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 200,000원 | |
|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 100,000원 | |
| 나.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 | 50,000원 | |
|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 50,000원 | |
| 라. 법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 ||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 200,000원 | |
|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 100,000원 | |
| 마.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 | 50,000원 | |
| 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 50,000원 | |
| 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 50,000원 | |
| 아.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신청 | 20,000원 | |
| 2.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80%를 감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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