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4. 9.> | ||||||||||||||||||||||||||
|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80일(추가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24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기준 살생물 물질 | 살생물물질의 명칭 | |||||||||||||||||||||||||
| 고유번호(CAS No. 등) | ||||||||||||||||||||||||||
| 물질승인번호 |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 |||||||||||||||||||||||||
| 살생물제품유형 | 제조시설 소재지 | |||||||||||||||||||||||||
| 신청정보 | 살생물물질명 | |||||||||||||||||||||||||
| 고유번호(CAS No. 등) | 분자식 | |||||||||||||||||||||||||
| 수입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수입국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및 검토 | ⇒ | 평가 | ⇒ | 위원회 심의 | ⇒ | 통지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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