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5. 12. 31.> | ||||||||
| 국외제조자에 의한 | [ ] 선임 | 사실 신고서 | ||||||
| [ ] 해임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국외제조자 | 상호(명칭) | 제조국 |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국내 수입자 | 상호(명칭) |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구분 | [ ] 살생물물질 [ ] 살생물제품 [ ] 살생물처리제품 | |||||||
| 살생물제 정보 | 살생물물질명ㆍ제품명 | |||||||
| 고유번호(CAS No. 등) (살생물물질의 경우) | ||||||||
| 살생물제품유형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 ||||||||
| 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위 살생물제의 국내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 ||||||||
| [ ] 선임 | 된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해임 | ||||||||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인, 국외제조자, 국내수입자 및 살생물제 정보 등 신고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국내 수입자란은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국외제조자의 소재지(사업장)"란은 국외제조자가 해당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살생물제 정보의 고유번호(CAS No. 등)"란은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수 | | 검토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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