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제조방식 | [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 기타(제조방식 설명) | ||||
| 신청 제품 정보 | 제조ㆍ수입 | [ ] 제조 [ ] 수입 | 품목 | ||
| 제품명 | 용도 | ||||
| 제형 | 중량ㆍ용량ㆍ매수 | ||||
|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 ||||
|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험ㆍ검사기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합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합니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수탁자란은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수탁자란에 작성해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시험ㆍ검사 | | 확인결과서 작성 | | 확인결과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험ㆍ검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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