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앞쪽) | ||||||||||
| 발행번호 | 접수번호 | |||||||||
| 확인 완료일 | 접수 연월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확인 제품 | 제조ㆍ수입 | [ ] 제조 [ ] 수입 | 품목 | |||||||
| 제품명 | 용도 | |||||||||
| 제형 | 중량ㆍ용량ㆍ매수 | |||||||||
|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 |||||||||
| 확인 결과 | ▪ 검사방법: ▪ 환경조건: 온도 ( ) ℃, 습도 ( ) % R.H. | |||||||||
| 검사 구분 | 판정 | 부적합 사항 | 비고 | 종합판정 | ||||||
| [ ] 적합 [ ] 부적합 | ||||||||||
| 작성자: 기술책임자: | ||||||||||
|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발급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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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받거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위 판정은 신청인이 제시한 제품에 한정하여 확인된 결과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1. 화학물질 확인결과 | |||||||
| 연번 | 확인항목 | 확인기준 | 확인결과 | 판정 | 비고 | ||
| 2. 용기ㆍ포장 및 중량 확인결과 | |||||||
| 연번 | 확인항목 | 확인기준 | 확인결과 | 판정 | 비고 | ||
| 3. 어린이보호포장 확인결과 | |||||||
| 연번 | 확인항목 | 확인기준 | 확인결과 | 판정 | 비고 | ||
| 4. 제품 사진 | |||||||
| 전면 | 후면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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