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4. 4. 9.> | |||
| 제 호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신고자(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 정보 가. 상호(명칭): 나.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다. 성명(대표자) : 라. 소재지(사업장) : 2. 국외제조자의 상호(명칭): 3. 살생물제 수입자의 상호(명칭): 4. 신고내용 : [ ] 선임 사실 [ ] 해임 사실 5. 살생물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의 명칭: 6. 살생물제품유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살생물제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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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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