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4. 9.> | |||||||||||||||||||
|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청사항 | 구분 | [ ] 살생물물질 [ ] 살생물제품 | |||||||||||||||||
| 승인신청 접수번호 | |||||||||||||||||||
| 살생물물질의 명칭 또는 살생물제품명 | |||||||||||||||||||
| 연장신청일수 (30일 이내) | |||||||||||||||||||
|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 사유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제14조제3항 후단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 ] 제22조제3항 후단 | |||||||||||||||||||
| [ ] 제10조제6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 ] 제21조제7항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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