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4. 9.> | ||||||||
|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구분 | [ ] 살생물물질 [ ] 살생물제품 | |||||||
| 물질명 또는 제품명 | ||||||||
| 의견제출기간 연장 신청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의견제출 연장기간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제14조제3항 후단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 ] 제22조제3항 후단 | ||||||||
| [ ] 제10조제7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제출기한의 연장을 통지합니다. | |||||||
| [ ] 제21조제8항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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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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