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4. 4. 9.> | ||||||||||||||||||||||||
|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구분 | [ ] 신규지정 [ ] 재지정 | |||||||||||||||||||||||
| 시험ㆍ검사 분야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 [ ]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 ||||||||||||||||||||||
| 세부분야 | 세부분야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전단, 제41조제6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계획서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심사ㆍ평가) | | 현장평가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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