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2. 30.> | |||||||||||||||||||||||
| 연구기관 등록신청서 | |||||||||||||||||||||||
|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연구 기관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기관장 성명 | 생년월일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ㆍ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질병관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10,000원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현지 확인) | | 결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제출서류 | 1. 공통 제출서류 가.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나.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법인인 경우 가. 정관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1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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