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배아폐기대장 | |||||||
| 폐기내용 | ③ 처리 방법 | 결재 | |||||
| 연월일 | ① 폐기량(개수) | 폐기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관리번호 | ② 비고 | 자가처리 | 위탁처리 | 담당 | 기관장 |
| ※ 작성 방법 ① "폐기량"란에는 폐기 당시의 총량을 기록할 것 ② "비고"란에는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기록할 것. 다만, 배아연구기관은 잔여배아를 제공받은 시기를,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은 잔여배아를 잔여난자로 바꿔서 사용하고 비고란에는 제공받은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③ "처리 방법"란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할 것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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