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5서식] <신설 2021. 12. 30.> | ||||||||||||||||||||||||||||||
|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자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 명칭 | 등록번호 | ||||||||||||||||||||||||||||
| 위원장 성명 | 전화번호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소속 | 전자우편주소 | |||||||||||||||||||||||||||||
| 자문 대상 연구 정보 | 연구 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소속기관명 | ||||||||||||||||||||||||||||||
| 연구내용 | 연구제목 | |||||||||||||||||||||||||||||
| 연구목적 | ||||||||||||||||||||||||||||||
| 연구기간 | ||||||||||||||||||||||||||||||
| 연구대상(연구대상자 또는 이용할 인체세포 등)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자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유전자치료 연구를 하는 자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 2. 제1호의 서류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검토의견서 3. 그 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