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0. 9. 11.> | (앞쪽) | ||
| 제 호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 ○ 기관명(은행명): ○ 소재지: ○ 기관장(은행장) 성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 변경사항 등 | |
| 연 월 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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