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나.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취소 | | |
| 다.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킨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취소 | | |
| 라.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취소 | | |
|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킨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취소 | | |
| 바.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
| 사.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취소 | | |
| 아.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취소 | | |
| 자.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
|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
| 카.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타. 법 제25조제3항(법 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배아를 폐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파. 법 제25조제4항(법 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하.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잔여배아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보존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거.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
| 너.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
| 더.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난자를 채취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
| 러. 법 제28조제1항(법 제32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
| 머.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
| 버.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
| 서.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취소 | | |
| 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
| 저.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존 중인 잔여검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폐기 또는 손상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처.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때 익명화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커.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등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터. 법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퍼. 법 제4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허.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고.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노.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거나 재인증을 받지 않고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도.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로.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모.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보.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자로부터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소.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오.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자의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조.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초.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코. 법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검사대상물 외의 검사대상물을 유전자검사 결과 획득 후 즉시 폐기하지 않은 경우, 검사대상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2) 법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을 처리 또는 이관하지 않은 경우 |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포.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수거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
| 호. 법 제55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