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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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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별표 제1호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식세포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아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제4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징금 산정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 공개 청구서(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아생성의료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식세포 기증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생식세포 수증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연구이용 동의서(잔여배아, 잔여난자, 잔여정자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아폐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연구기관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연구기관 등록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연구기관 변경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연구기관 폐업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연구계획 승인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연구계획 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연구계획 변경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줄기세포주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줄기세포주 제공대장(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인체유래물은행(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수령거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4잔여검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5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자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6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계획 심의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전자치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전자검사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전자검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유전자검사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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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8. 16.>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며,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정지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ㆍ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보건 또는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1차 위반 시 면제, 제2차 위반 시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하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은 감면할 수 없다)
2)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한다)
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취소
다.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킨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취소
라.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취소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킨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취소
바.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사.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취소
아.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취소
자.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카.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타. 법 제25조제3항(법 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배아를 폐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파. 법 제25조제4항(법 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하.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잔여배아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보존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거.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취소
너.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취소
더.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난자를 채취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취소
러. 법 제28조제1항(법 제32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취소
머.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취소
버.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서.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취소
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저.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존 중인 잔여검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폐기 또는 손상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처.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때 익명화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커.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등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터. 법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퍼. 법 제4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미리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고.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노.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거나 재인증을 받지 않고 검사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도.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로.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모.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보.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자로부터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소.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오.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자의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조.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초.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경고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코. 법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검사대상물 외의 검사대상물을 유전자검사 결과 획득 후 즉시 폐기하지 않은 경우, 검사대상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법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을 처리 또는 이관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포.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수거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취소
호. 법 제55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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