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41호의3서식] <신설 2019. 10. 24.> |
|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수령거부 확인서 |
|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
| 1. 본인은 의료기관이 본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잔여검체가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잔여검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잔여검체의 제공을 거부합니다. ※ 의료기관은 작성된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사본 1부를 피채취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 작성일 년 월 일 |
| 본인명 (서명 또는 인) |
|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서면고지 수령거부 확인서 |
| 본인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잔여검체 제공에 관한 서면고지 수령을 거부합니다. ※ 의료기관은 작성된 서면고지 수령거부 확인서 사본 1부를 피채취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 작성일 년 월 일 |
| 본인명 (서명 또는 인) |
|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