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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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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별표 제1호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식세포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아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제4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징금 산정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 공개 청구서(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아생성의료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식세포 기증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생식세포 수증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연구이용 동의서(잔여배아, 잔여난자, 잔여정자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아폐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연구기관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연구기관 등록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연구기관 변경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연구기관 폐업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연구계획 승인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연구계획 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연구계획 변경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줄기세포주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줄기세포주 제공대장(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인체유래물은행(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수령거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4잔여검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5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자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6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계획 심의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전자치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전자검사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전자검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유전자검사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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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41호의2서식] <신설 2019. 10. 24.>
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
고지서 관리번호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려는 잔여검체의 종류
의료기관의 잔여검체 보존기간
잔여검체를 제공받을 인체유래물은행의 명칭
이 고지서는 귀하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귀하의 잔여검체(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을 말합니다)가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된다는 사실과 잔여검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거부의사 표시방법: 귀하의 잔여검체가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되어 연구에 활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이 채취된 후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합니다)에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잔여검체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됩니다.
2. 잔여검체 제공: 귀하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잔여검체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잔여검체 제공계획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되어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법 개발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보존·관리·이용됩니다.
3. 잔여검체 제공 철회: 귀하가 원하시는 경우 잔여검체의 제공을 철회하실 수 있으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익명화되어 제공되면서 추적 가능한 개인식별정보가 모두 삭제된 경우에는 본인의 잔여검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잔여검체의 제공을 철회하실 수 없습니다.
4. 잔여검체 이용: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된 잔여검체는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이용계획서를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제공됩니다.
5.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귀하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잔여검체가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된 경우 본인의 임상정보 또는 역학정보도 함께 익명화되어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개발 등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는 보호됩니다.
6. 폐기 및 이관: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잔여검체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잔여검체를 폐기하거나 이관하게 됩니다.
7.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 연구결과에 따른 새로운 약품이나 진단도구 등 상품개발 및 특허출원 등에 대해서는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귀하가 제공한 잔여검체를 이용한 연구는 학회와 학술지에 연구자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귀하의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잔여검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 의료기관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