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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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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별표 제1호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식세포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아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제4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징금 산정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 공개 청구서(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아생성의료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식세포 기증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생식세포 수증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연구이용 동의서(잔여배아, 잔여난자, 잔여정자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아폐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연구기관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연구기관 등록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연구기관 변경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연구기관 폐업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연구계획 승인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연구계획 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연구계획 변경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줄기세포주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줄기세포주 제공대장(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인체유래물은행(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수령거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4잔여검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5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자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6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계획 심의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전자치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전자검사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전자검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유전자검사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식세포 기증 동의서(난자,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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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8. 16.>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
( [ ]난자 [ ]정자 )
(앞쪽)
동의서 관리번호
배아생성의료기관명
생식세포 기증자성명생년월일
해당 배우자성명생년월일
수증자와의 관계
상담자성명
담당의사성명
※ 임신 목적으로만 배아를 생성할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체외수정시술을 위한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에 동의하는 서류로서 동의권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1. 동의권자는 난자 또는 정자를 임신을 목적으로 무상기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식세포 기증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을 통해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외에 금전,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ㆍ이용하거나 제공ㆍ이용하도록 유인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 동의권자의 난자 또는 정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동의권자는 기증한 난자 또는 정자의 보존 여부와 보존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은 난자 또는 정자는 보관을 원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3. 동의권자가 정한 보존기간 동안 기증된 난자 또는 정자는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시술에만 이용되며, 동의권자는 보존기간이 지난 후 난자 또는 정자의 연구용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동의권자의 난자 또는 정자는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안전하게 보관되며,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됩니다.
5. 동의권자는 처음에 정한 난자 또는 정자의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동의권자는 언제든지 기증에 대한 동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동의권자의 개인정보는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생식세포 보존 또는 연구용 제공 여부
구 분보존 여부 및 기간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용 제공
난자[ ] 즉시 폐기 [ ] 보존 ( 년)[ ] 동의함 [ ] 동의 안함
정자[ ] 즉시 폐기 [ ] 보존 ( 년)[ ] 동의함 [ ] 동의 안함
※ 난자 또는 정자의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연구이용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본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식세포 기증을 위한 생식세포 채취과정 및 채취 시 위험성과 부작용,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의 생식세포 기증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
동의서 작성일년 월 일
생식세포 기증자(서명 또는 인)
해당 배우자(서명 또는 인)
상담자(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1. 생식세포 기증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