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2. 30.> |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 | |||
| 협약주체 | 위탁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
|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 ||
| 수탁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 ||
|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기관의 기관명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고, 기관장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니다. | |||
| 협약사유 | [ ] 위탁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 [ ] 위탁 기관의 최근 3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30건 이하 [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 ]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 | ||
| 협약기간 | * 협약기간은 협약 사유 변동 여부 등에 따라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여 운영합니다. | ||
| 협약내용 | * 협약내용은 법 제10조제3항의 업무 범위에서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여 운영합니다. | ||
| 위탁기관 ___________________(과/와) 수탁기관 _________________(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 |||
| 위탁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 |||
| 첨부서류 | 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서류 * 양 기관은 위 내용 외에 필요한 조건이나 비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별도 서류로 첨부합니다. |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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