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과징금 산정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의료기관인 경우 과징금처분 전년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배아생성 행위 또는 유전자 치료 행위로 생긴 총 진료비(건강보험+환자본인부담금)의 합계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ㆍ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처분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과징금처분 전년도의 총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의료기관 외의 감독대상기관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과징금 기준 | ||
| 등급 | 연간 총수입 금액(단위: 백만원) | 1일 과징금(단위: 원)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600 이하 600 초과 ∼ 700 이하 700 초과 ∼ 800 이하 800 초과 ∼ 900 이하 90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4,000 이하 4,0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6,000 이하 6,000 초과 ∼ 7,000 이하 7,000 초과 ∼ 8,000 이하 8,000 초과 ∼ 9,000 이하 9,000 초과 | 75,000 112,500 150,000 187,500 225,000 287,500 325,000 350,000 375,000 400,000 425,000 437,500 450,000 462,500 475,000 487,500 500,000 512,500 525,000 53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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