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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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0. 9. 11.> | |||||
|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 | |||||
|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 |||||
| 연구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연구내용 | 연구책임자 성명 | 전화번호 | |||
| 연구제목 | |||||
| 연구기간 | |||||
| 주요 변경내용 | |||||
| 변경 사유 | |||||
| 연구에 이용한 줄기세포주 | 명칭 | 등록번호 | |||
| 제공기관명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 질병관리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1. 연구계획서 1부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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