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배아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기준 배아연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배아실험실 나. 무균상자(Clean Bench) 다. 해부현미경(Dissecting Microscope) 라.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 마. 멸균기 바. 이산화탄소배양기 사. 건식오븐 아. 배아보관용 액체질소탱크(LN2 tank) 자. 원심분리기 차. 항온판 2. 인력기준 연구기관장 및 관련분야(의학·생물학·생화학·수의학·유전공학·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 관련 학과를 말한다)의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박사급 1명 이상과 석사급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학사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3명 이상의 연구원을 두어야 한다. 가. 박사급 1)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급 1) 석사학위 소지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의사 면허 소지자 다. 학사급 1) 학사학위 소지자 2) 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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