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 | |||||||||||||||||||||||||
|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기관 | 기관명 | 지정번호 | |||||||||||||||||||||||
|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변경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유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질병관리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1.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 처 리 기 관 (질병관리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