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1) 공기샤워(Air shower) 출입구가 장치된 무균배아실험실 2) 방진시설(먼지 제거 및 공기공조 장치: Class 10,000 이하) 3) 무균상자(Clean Bench: Class 100 이하) 4) 해부현미경(Dissecting Microscope) 5)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 6) 미세세포조작기(Micromanipulator) 7) 멸균기 8) 이산화탄소 배양기 9) 건식오븐 10) 잠금장치가 부착된 배아보관용 액체질소탱크(LN2 tank) 11) 원심분리기 12) 항온판 13) 특수정수장치(25℃에서 저항률 18㏁ㆍcm 이상) 14) 세포융합장치(Cell fusion system) 15) 자동화세포냉동장치(Programmable freezer) 16) 잠금장치가 부착된 초저온 냉동고(Deep freezer) 17) 다음의 장치를 갖춘 보안시설 가) 출입자 신원을 인식할 수 있는 통제장치(지문인식기 등)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험실과 보관시설을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장치 나.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1) 공기샤워(Air shower) 출입구가 장치된 무균배아실험실 2) 방진시설(먼지 제거 및 공기공조 장치: Class 10,000 이하) 3) 무균상자(Clean Bench: Class 100 이하) 4) 해부현미경(Dissecting Microscope) 5)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 6) 멸균기 |
| 7) 이산화탄소 배양기 8) 건식오븐 9) 잠금장치가 부착된 배아보관용 액체질소탱크(LN2 tank) 10) 원심분리기 11) 항온판 12) 특수정수장치(25℃에서 저항률 18㏁ㆍcm 이상) 13) 자동화세포냉동장치(Programmable freezer) 14) 잠금장치가 부착된 초저온 냉동고(Deep freezer) 15) 다음의 장치를 갖춘 보안시설 가) 출입자 신원을 인식할 수 있는 통제장치(지문인식기 등)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험실과 보관시설을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장치 2. 인력기준 체세포복제배아기관 및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은 모두 연구기관장 및 관련 분야(의학ㆍ생물학ㆍ생화학ㆍ수의학ㆍ유전공학ㆍ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 관련 학과를 말한다)의 최종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목의 경력을 갖춘 박사급 3명 이상과 석사급 2명 이상의 연구원을 각각 두어야 한다. 가. 박사급 1)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급 1) 석사학위 소지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의사 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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