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수수료(제58조 관련) 1. 수수료 기준 | ||
| 관련 조문 | 대상 | 수수료 |
| 법 제22조제1항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 1만원 |
| 법 제29조제2항 |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 | 1만원 |
| 법 제30조제1항 | 배아연구계획서 승인신청 배아연구계획서 변경승인 신청 | 1만원 1만원 |
| 법 제31조제3항 |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신청 | 1만원 |
| 법 제31조제4항 |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 승인신청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 변경승인 신청 | 1만원 1만원 |
| 법 제41조제1항 |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 1만원 |
| 법 제48조제1항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 1만원 |
| 법 제49조제1항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 1만원 |
| 법 제49조의2제2항 | 유전자검사역량 인증 신청 | 1만원 |
| 법 제49조의2제3항 | 유전자검사역량 재인증 신청 | 1만원 |
| 2. 다음 각 목의 경우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10% 인하한다. 가.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나.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 다.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신청 라.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마.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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