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1. 12. 30.> |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 기준 (제49조의3제1항 관련) |
| 1. 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출 것 2. 인력 기준 가. 유전자검사기관의 총괄책임자, 검사담당자, 결과분석ㆍ전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및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가 그 역할과 책임에 수행하기에 적합한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유전자검사기관의 총괄책임자, 검사담당자, 결과분석ㆍ전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및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에게 그 직책 및 업무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을 것 3. 그 밖의 기준 가.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시 필요한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을 것 나. 유전자검사실의 기구나 장비 등에 대한 사용 및 관리 규정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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