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방진시설(먼지제거 및 공기공조 장치) 나. 환기장치 다. 난자채취실 라. 정자채취실 마. 진료실 2. 장비기준 가. 초음파기기 나. 무균상자(Clean Bench) 다. 이산화탄소 배양기 라. 현미경[ICSI(세포질 내 정자주입술)를 수행할 경우에는 미세세포조작기(Micromanipulator)를 포함한다] 마. 냉장고 및 냉동고 바. 난자 흡입기 사. 원심분리기 아. 항온판 자. 세포 계수기 차. 잠금장치가 부착된 배아보관용 액체 질소탱크(LN2 tank) 3. 인력기준 가.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의나 일반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3년 이상 배아생성 관련 시술을 계속 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생성교육을 수료하였을 것 나. 배아생성 관련 시술을 보조하는 간호사 또는 경력 2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의사를 도와 정자 및 난자를 체외수정한 배아의 배양,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배아생성 담당인력을 공유할 수 있다. 1) 배아생성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3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의학ㆍ생물학ㆍ수의학ㆍ발생공학ㆍ축산학ㆍ유전공학ㆍ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의 배아생성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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