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 연구계획 승인신청서 | |||||||||||||||||||||||
|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연구 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연구기관 | 기관명 | 등록번호 | |||||||||||||||||||||
| 소재지 | |||||||||||||||||||||||
| 기관장 성명 | |||||||||||||||||||||||
| 연구내용 | 연구제목 | ||||||||||||||||||||||
| 연구 목적 | |||||||||||||||||||||||
| 연구기간 | |||||||||||||||||||||||
| 필요 잔여난자 수 | 필요 잔여배아 수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배아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성명 및 경력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2.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 3.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계획서 | 수수료 10,000원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승인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