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 제 호 | |||
| 연구계획 승인서 | |||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
| ○ 연구기관명: ○ 연구기관 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성명: ○ 연구제목: ○ 연구목적: ○ 연구기간: ○ 필요 잔여배아 수: ○ 필요 잔여난자 수: ○ 잔여배아 또는 난자 제공기관명: ○ 잔여배아 또는 난자 제공기관 지정번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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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