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신설 2021. 12. 30.> | |||||||||||||||||||||||||||||||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80일 | ||||||||||||||||||||||||||||
|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검사기관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기관장 성명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역량의 ( 인증 , 재인증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사본 2.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자료 3.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 4. 유전자검사서비스 홍보 및 판매 계획서(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5. 유전자검사 방법, 결과 분석 및 제공 등 유전자검사서비스 관리계획서(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6.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계획서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사역량의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10,000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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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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