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 |||||||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120일 | ||||||||
| 교통신기술의 명칭 | ||||||||
|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 |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우) (전화: ) | |||||||
| 교통신기술의 범위 | ||||||||
| 교통신기술의 내용(요약)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구 비 서 류 |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기술한 서류 1부 2. 교통신기술의 내용(교통신기술의 요지 및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기술한 서류 1부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1부 | 납부 심사비용 | ||||||
| 1만원 (수입인지 첨부) | ||||||||
| 4. 교통신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1부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토교통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지정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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