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신기술 심사비용의 산출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평가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인가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복합환승센터 업무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교통신기술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2. 19.>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1.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나. 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자 중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제3호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

2. 일반기준
가.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나.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평가대행자 외에 다른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3. 기술인력의 분야별 필요인원 및 자격인정 범위
분야별 필요인원자격인정 범위
기술자격자학력ㆍ경력자
교통수요1명이상교통기술사1) 교통학ㆍ교통경제학ㆍ교통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교통학ㆍ교통경제학ㆍ교통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 업무 등 교통수요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관련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 업무 등 교통수요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용산정1명이상도로 및 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1) 교통학ㆍ교통계획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교통학ㆍ교통계획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에서 설계ㆍ계획ㆍ시공 또는 적산(積算) 등 비용산정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설계ㆍ계획ㆍ시공 또는 적산 등 비용산정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재무분석1명이상공인회계사1) 경영학ㆍ경제학 또는 회계학 등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경영학ㆍ경제학ㆍ회계학ㆍ교통학ㆍ교통공학ㆍ도시공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에서 민간투자사업 등 재무 분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민간투자사업 등 재무 분석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분야별 필요인원은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자격인정 범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 "종사한 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