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0. 14.> | (앞 쪽) | |||||||||||||||
|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 처리기간 | |||||||||||||||
| 60일 | ||||||||||||||||
| 복합환승센터의 명칭 | ||||||||||||||||
| 지정대상 지역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
| 위치 | ||||||||||||||||
| 면적 | ||||||||||||||||
|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 |||||||||||||||
| 면적 | ||||||||||||||||
| 개발기간 | ~ | 개발방법 | ||||||||||||||
| 유치업종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 부 서 류 | 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만 해당합니다) 2.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3.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지정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5. 용수(用水), 에너지, 교통, 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6.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 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이 요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 쪽) | ||||||||
| 요청인 | 처리기관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요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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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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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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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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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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