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9. 15.> | (앞 쪽) | |||||||||||||||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신청 내용 | ||||||||||||||||
| 사업 명칭 | 사업 위치 | |||||||||||||||
| 시행면적 | ㎡ | 시행기간 | ~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 부 서 류 |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4.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6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 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준공검사 | |||||||||
| ▼ | |||||||||
| 결 재 | |||||||||
| ▼ | |||||||||
| 교부 | ◀ | 준공인가확인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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