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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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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신기술 심사비용의 산출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평가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인가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복합환승센터 업무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교통신기술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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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9. 15.>(앞 쪽)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체명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 내용
사업 명칭사업 위치
시행면적㎡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시설별
개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4.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6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뒤 쪽)
신청인처리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
▼
준공검사
▼
결 재
▼
교부◀준공인가확인증 작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