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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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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신기술 심사비용의 산출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평가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인가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복합환승센터 업무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교통신기술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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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6]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양수 및 합병 등으로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해진 처분을 승계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표시를 한 장비ㆍ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 또는 홍보한 경우법 제83조 제7항표시제거
및 반품
수거
나. 인증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장비ㆍ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 또는 홍보한 경우개선명령표시제거
및 반품
수거
다. 인증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표시를 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한 경우표시제거 및
서비스 중지 3개월
서비스 중지 6개월
라. 인증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한 경우개선명령표시제거 및 서비스 중지 3개월서비스 중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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