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9. 15.> | (앞쪽) | ||||
| 제 호 평가대행자 등록증 | |||||
| 기관(업체)명칭 | |||||
| 대표자 성명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기 타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변경사항> | (뒤쪽) | ||
| 연 월 일 | 내 용 | 확인 | |
| <행정처분사항> | |||
| 연 월 일 | 내 용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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