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9. 15.> | ||
| 교통신기술 심사비용의 산출기준(제43조 관련) | ||
| 구분 | 금액 | 비고 |
| 1차 심사비용 | 100만원 | 신청 건당 |
| 2차 심사비용 | 100만원 | 신청 건당 |
| ※ 비고 1. 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평가기관에 납부한다. 2. 위 표의 비용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현장실사위원의 수당, 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를 준용한다. 4.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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