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9. 15.> | ||||||||||||||||||||||||||||||||||||||||||||||||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2. 개별기준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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