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23. 10. 19.> | ||||||||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 ||||||||
| 지정번호 | 교통신기술 제 호 | 보호기간 | ||||||
| 교통신기술 명 칭 | ||||||||
| 기술개발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기술을 전수(傳受)한 자 (신기술 사용협약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협약기간 | |||||||
| 기술전수 현장 및 내용 | 기술을 전수(傳受)한 자 (총 명) | 기술전수 일시 ( 시간) | ||||||
| 기술전수 현장 | ||||||||
| 기술전수 내용 | ||||||||
| 기술전수 확인자 | 소속기관 | 직책(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술개발자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기술전수 계획 및 결과 사본 1부. 2. 기술전수 참석자 서명부 사본 1부. 3. 기타 기술전수 관련 자료(사진 등) ※ 기술전수 확인자는 당해 공사의 발주청, 감리ㆍ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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