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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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4]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제18조 관련) | ||
| 계획 단계 | 계획 특징 | 평가 지표 |
|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 1. 계획 측면: 5년 단위로 개선 또는 신설해야 할 복합환승센터 수요를 파악하고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2. 환승체계 측면: 각 환승거점의 주요 환승경로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사이의 물리적 연결을 단축시키는 방안과 그 효과를 분석 | 가. 교통수단 이용객 수 나. 총 환승저항 크기 다. 연계교통망 수준 라. 연계교통체계 구상 여부 마.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바. 사업의 실현가능성 |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 1. 계획 측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환승체계 측면: 주요 환승경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상 | 가. 교통수단 이용객 수 나. 총 환승저항 크기 다. 연계교통망 수준 라. 연계교통체계 구상 정도 마. 내부시설 배치기준 중 제1경로 계획 수준 바. 환승 편의시설 계획 수준 사. 통합환승시스템 구상 아. 사업의 타당성 |
| 복합환승센터 개발 실시계획 | 1. 계획 측면: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받고 개발계획을 보완하여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최종계획 2. 환승체계 측면: 모든 환승경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가. 총 환승저항 크기 나. 연계교통망 수준 다. 연계교통체계 구상정도 라. 연계환승정보 제공 매체 마. 내부시설 배치기준(전체 경로) 계획수준 바. 보행이동시설 서비스 수준 사. 환승 편의시설 계획수준 아. 실시간 연계환승정보 제공 자. 통합환승시스템 구상 차. 사업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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