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23. 10. 19.> | |||||
|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 |||||
| 1. 교통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번호: 교통신기술 제 호 나. 신기술명칭: 다. 기술개발자: 라. 신기술범위: 마. 보호기간: 2. 협약내용 가. 협약기간: 나. 협약범위: 다. 책임 소재 및 범위: 라. 공사품질 관리: 마. 자재수급: 바. 기 술 료: 사. 협약해약 및 손해배상: 3. 기 타 (※ 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약에 따라 기타 사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의2에 따라 이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및 별첨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등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
| 년 월 일 | |||||
| 교통신기술개발자 | 주 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
|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 |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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