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9. 15.> | (앞 쪽) | ||||||||||||||||||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처리기간 | ||||||||||||||||||
| 4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신청 내용 | |||||||||||||||||||
| 사업 명칭 | 사업 목적 | 사업 위치 | |||||||||||||||||
| 시행면적 | 시행방법 | 시행기간 | |||||||||||||||||
|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 ||||||||||||||||||
| 면적 | |||||||||||||||||||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 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 시설별 | ||||||||||||||||||
| 관리계획 | |||||||||||||||||||
| 변경 내용 | |||||||||||||||||||
| 변경 이유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 부 서 류 |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건축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 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관계기관협의 | |||||||||
| ▼ | |||||||||
| 통보 | ◀ |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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