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0. 14.> | ||
| 제 호 사업시행자 지정서 ○ 사업시행자: ○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성명: 귀하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1. 위 치: 2. 면 적: 3. 사업명: 4. 사업개요: 5. 사업시행자 지정조건: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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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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