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3.23> |
| 인증서 1. 인증번호: 제 호 2.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대표자: 4. 인증제품(서비스) 가. 기기명칭(모델명): 나. 제조자/제조국가: 다. 인증 내용: □ 표준, □ 품질 라. 인증 대상: □ 제품, □ 서비스 마. 인증기준번호: 바.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품질) 인증심사를 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인]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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