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15.> | (앞쪽) | |||||||||||||
| 처리기간 | ||||||||||||||
| 평가대행자 | 신청서 | |||||||||||||
| 등록 | 변경 | |||||||||||||
| □등록 | ||||||||||||||
| □변경등록 | ||||||||||||||
| 21일 | 7일 | |||||||||||||
| 신 청 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변경내용 및 사유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 ||||||||||||||
| 시행규칙 | 에 따라 평가대행자 | 을 신청합니다. | ||||||||||||
| 제10조제1항 | □ 등록 | |||||||||||||
| 제10조제2항 | □ 변경등록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교통투자평가협회)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현지 확인 (필요시) | ||||||||
| ▼ | ||||||||
| 등록증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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