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처분신청서 | 처리기간 | ||||||||||
| 45일 | |||||||||||
| 신청인 | 회사명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처분내용 | 용지면적(㎡) | 건축면적(㎡) | 건설 공정 | % | |||||||
| 감정평가액 | 계 백만원(대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 ||||||||||
| 처분가격 | 백만원 | 대금지불조건 | |||||||||
| 처분 사유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사 업 시 행 자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처분사유서 1부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처분의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사업시행자 또는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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